지난 대선 기간에 앞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판사 출신인 최 의원은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솔직히 말해 미처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했다. 벌금 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6월 감사원장에서 퇴임한 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됐던 최 의원은 같은 해 8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대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법 사유가 중대하지 않다’며 경고 처분만 받았지만, 이후 제3자의 고발장이 접수됐고, 검찰은 최 의원을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런 마음 금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당일 즉흥적으로 시민들의 요청이 있어 현장의 누군가가 건네준 마이크로 지지를 호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당시 대선까지 7개월가량 남은 시점이었고 연설 대상이 20∼3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의원은 재판부가 “(판사로서) 오랜 기간 재판을 하셨으니 확성장치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 같다”고 말하자 “솔직히 말해 미처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에 열린다. 최 의원이 이번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검찰 구형량이 이보다 적은 만큼 재판부가 형량을 높이지 않는 이상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