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시티타워서 한양·보성 빠지나…또 착공지연 불가피

입력 2022-10-26 13:50 수정 2022-10-26 15:56
인천 청라시티타워 조감도. 국민일보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비 증액분 분담 문제로 지지부진한 인천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 정상화를 위해 시행사인 청라시티타워㈜(한양·보성산업·타워에스크로우)를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다만 사업협약 해지에 따른 법적 다툼, 새로운 시행사 공모 등으로 올해 안에 청라시티타워 착공은 어려울 전망이다.

26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과 이달 18일 청라시티타워㈜에 우선협상대상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의 GMP(최대공사비 상한보증) 계약 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청라시티타워㈜는 증액된 공사비 약 1200억원을 LH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계약을 미루고 있다. LH는 선계약 후 공사비 증액분 분담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맞서는 중이다.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청라호수공원 중심부 3만3058㎡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0층, 높이 448m 규모의 초고층 전망타워와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앞서 LH는 2016년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의 시행사로 한양과 보성산업이 90%의 지분을 차지한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를 선정했다. 이후 LH는 지난달 6일 경영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요구대로 공사비를 5600억원까지 늘려 청라시티타워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LH와 청라시티타워㈜가 각각 4189억원, 221억원씩 부담하기로 합의한 공사비보다 약 1200억원 늘어난 규모다.

현재 LH는 포스코건설과의 계약을 미루는 청라시티타워㈜를 대상으로 사업협약 해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협약상 청라시티타워㈜는 시공사 선정 의무를 지고 있다. LH는 이미 협약 해지를 위한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사업 지연에 따른 1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까지 준비 중이다. 손해배상소송의 경우는 청라시티타워㈜의 기투입 비용도 돌려주지 않겠다는 LH의 의도를 담고 있다. 이에 청라시티타워㈜도 법적 다툼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으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

LH가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협약 해지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오면서 난처해진 것은 관련 인·허가권을 쥔 인천경제청이다. 협약 해지 과정에서 불거질 소송과 새로운 시행사 선정 등으로 청라시티타워 착공이 기약없이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된 착공 지연에 따른 공사비 추가 증액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동안 인천경제청은 올해 안에 청라시티타워 착공이 이뤄지길 기대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제5대 청장을 역임할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성과가 송도국제도시로 치우쳤다는 청라주민의 지적을 잠재우려면 빠른 청라시티타워 착공이 꼭 필요한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이제라도 LH가 직접 시행사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청라시티타워㈜를 사업에서 배제시킨 이후더라도 LH가 시행사로 나서야 빠른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LH는 분양 실패의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시행사로 나서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현재 청라시티타워㈜로부터 최종 입장을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한 상태”라며 “받는대로 협약 해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직접 시행사로 나서는 방안에 대해서는 “협약 해지 이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지에 대해서는 당장 구체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