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중국 어선이 인근에 있었는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열린 정보위 국정감사 도중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에서는 당시 중국 어선이 (표류 공무원) 주변에 있었는지 유무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몰랐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공무원 표류 당시 근처에 있던 중국 어선에 국정원 소속 휴민트(Humint·인간정보)가 있었다는 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당시 사건을 SI(특별 취급 기밀정보)를 통해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우리나라 공무원 표류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보다 먼저 파악했다는 감사원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해 국정원은 피격 사건의 주요 정보를 SI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SI에) ‘월북’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합참보다 공무원 표류 사실을 먼저 인지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국정원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합참 발표 51분 전에 (국정원이) 먼저 (공무원) 표류 사실을 확인했다는 감사원 보도자료가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선 ‘합참 정보를 받아서 확인했고, 합참보다 먼저 파악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감사원에서 약간 착오가 있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