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청년 특공’ 생긴다…청약 추첨도 청년 위주 개편

입력 2022-10-26 11:32

공공분양에서 그간 배제됐던 ‘미혼 청년’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생기고, ‘가점 100%’ 청약으로 당첨 기회가 낮은 청년을 위한 추첨제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지난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서 소개한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50만 가구 중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 34만 가구, 이외 세대에 16만 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 6만 가구, 수도권 36만 가구, 비수도권 14만 가구 등이다. 당장 내년에는 수도권 5만2000가구 등 총 7만6000가구를 인허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 분양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된다. 나눔형은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분양가의 최대 80%가 장기 모기지로 지원된다. 5년 동안 의무 거주한 뒤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가 보장된다. 예를 들어 시세 5억원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분양받는다면, 이중 2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7000만원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총 25만 가구가 공급된다.

선택형은 6년간 임대해 거주한 뒤 이후 분양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분양 가격은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책정된다. 입주 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분양 시 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 된다. 임대 기간 6년 이후에도 4년 동안 더 임대할 수 있는 선택권도 생긴다. 공급 물량은 10만 가구다.

나눔형과 선택형에는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도 새로 생긴다. 청약 자격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 청년이 대상으로,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 자산 2억6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는 약 450만원이다. 다만 세부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 초과 시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형은 시세 80%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유형으로,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은 순차제 100% 방식을 적용해 납입 기간이 적은 청년층은 당첨 기회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 공급 물량의 20%를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했다.

민영 분양의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에 1~2인 청년 가구 거주에 적합한 60㎡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85㎡ 초과 평형은 가점제 물량을 늘린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0㎡ 이하는 60%, 60~85㎡는 3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85㎡ 초과 주택은 가점 50% 추첨 50%에서 가점 80%, 추첨 20%로 조정된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