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부’ 뒤져보니… 현직 군인·공무원 무더기

입력 2022-10-26 11:26 수정 2022-10-26 13:02
그래픽 뉴시스

경찰이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압수한 ‘성매매 장부’에 적시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과 군인 등이 다수 확인됐다. 이들은 검찰의 처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속 지자체로부터 별도의 행정적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26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성매수남 50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여성 접객원 이름 등이 적혀 있는 매출 장부 2권을 압수했다.

이 중 150개 번호를 우선 확인했는데, 그 결과 육군·공군 5명, 자치단체 공무원 9명의 신원이 드러났다. 공무원들은 충북도교육청과 청주시,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소속으로 확인됐다.

이는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현행법상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돼 있다. 대부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며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다.

다만 공무원은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별도의 행정적 징계가 따른다. 성매수 횟수, 기혼·미혼, 연령 등에 따라 최하 견책부터 최대 파면까지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 징계처분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승진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따른다는 게 충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반적인 징계의 경우 당사자가 훈장·포장이나 도지사 이상 표창을 받으면 처벌 수위를 한 단계 낮춰 주기도 하지만 성관련 비위의 경우 음주운전과 함께 감경이 불가능하다. 마사지업소 장부에 오른 공무원들은 초범이어도 견책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성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별도 규정돼 있는 탓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8월 성매수 공무원을 처벌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이 규칙을 개정했다.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한 것으로 지자체가 이 기준을 어길 수 없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