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김용호(46)씨가 방송인 박수홍과 그의 아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박수홍 측은 “박수홍의 배우자 A씨는 김용호의 거짓 주장 때문에 원형탈모증이 오고 공황장애를 겪었다”고 전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6일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유튜브 방송에서 “박수홍의 배우자 A씨가 물티슈 업체의 전 대표 유모씨와 연인 사이였고, 유씨의 자살이 A씨와 연관돼있다. 박수홍은 죽은 절친의 여자와 결혼까지 했다”고 말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수홍의 친형 내외는 횡령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수홍이 횡령했고 그의 배우자가 횡령의 본질이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도 박수홍의 배우자 A씨는 유씨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임이 밝혀졌다”며 “김용호 측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유튜버 김씨의 비방 이후 원형탈모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고, 박수홍의 장인은 허위사실로 인한 스트레스로 시력상실 위험이 생겨 최근 수술을 받기도 했다고 노 변호사는 주장했다.
박수홍 측은 김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신규 방송에서 하차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 소송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박수홍 측은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월 27일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