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이틀 만에 무전취식… 전과 6범 50대 또 감옥신세

입력 2022-10-26 11:11
국민일보 DB

사기 전과만 6차례 달하는 50대가 출소 이틀 만에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러 또다시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춘천의 여러 음식점을 돌며 네 차례에 걸쳐 돈을 내지 않고 술과 음식 15만 4000원어치를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기죄 등으로 6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8월 8일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차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