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김용호씨가 방송인 박수홍씨와 그 아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박씨가 전 여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을 행사하고, 박씨 부인이 절친의 연인이었다는 등의 발언을 했지만 경찰에 이어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허위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은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요미수, 모욕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8월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박씨의 배우자 A씨가 물티슈 업체 전 대표 유모씨와 연인 사이였고, 라스베이거스에 같이 가서 도박과 마약을 한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또 “유씨 자살이 A씨와 연관돼있다. 박수홍은 죽은 절친의 여자와 결혼까지 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출입국 기록, 자동차 보험 기록, 마약 검사, 신용카드 내역, 통장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박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A씨와 유씨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임이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며 “김씨는 증거자료 하나 제출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박수홍의 반려묘 다홍이는 길고양이가 아니고 처음부터 돈벌이를 위해 사업의 수단으로 섭외하여 꾸민 일임에도 돈벌이를 위해 구조한 길고양이라고 하며 대중을 속였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와 관련해 노 변호사는 “2019년 9월 28일 다홍이 구조 당시 영상, 동물병원 기록, 전문가 증언 등을 토대로 (이 발언 또한) 모두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또 ‘박수홍은 전 여자친구를 48시간 동안 감금해 데이트폭력을 행사했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 끝에 김씨가 주장한 제보자는 신원불상에 성별조차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씨 측은 김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신규 방송에서 하차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노 변호사는 “유튜버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백일 하에 드러났지만, 그동안 박수홍과 배우자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고소한 이후에도 전혀 반성 없이 또 다른 허위 주장을 펼쳐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