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흡연하던 중 단속을 나온 고령의 공무원에게 잇따라 발길질을 했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여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이어 도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30분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침을 뱉고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2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차량을 손괴한 혐의(재물손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아버지뻘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당시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범행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재범의 우려가 커 보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A씨는 B씨가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단속에 나서자 갑자기 발로 차고 무릎으로 찍으며 주먹을 휘둘렀다. B씨는 A씨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2주간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건 현장이 담긴 영상은 ‘수유역 흡연 단속하시는 분 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