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장관 후보 ‘스쿨존’ 위법…지난 6월 과태료

입력 2022-10-25 18:14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6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도로교통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해야 할 스쿨존 내에서 교육수장 후보자가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 ‘이주호 후보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내역’을 질의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지난 6월 24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13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승용차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13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운전자용 신호기가 빨간불임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거나, 안전 표지 내용을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후보자는 이 외에 지난해 속도위반(규정보다 20km/h 과속)으로 3만2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은 “공직후보자로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겠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후보자 입장을 대신 전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장관이자 역대 최단명 교육부장관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박순애 전 장관도 도로교통법 위반 이력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 2배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뒤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고, 이후 숱한 논란 끝에 결국 낙마했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