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영아에 약물과다 투여’ 간호사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2-10-25 17:45

코로나19에 확진된 영아에게 치료제를 과다 투여하고 이를 은폐하려한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대병원 수간호사와 간호사 2명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생후 13개월된 A양에게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과다 투입하고 의료기록지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지난 3월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11일 제주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12일 급성 심근염으로 숨졌다.

담당의사는 A양에게 에피네프린 5mg를 희석해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하도록 처방했으나 간호사 B씨는 정맥주사를 놓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이나 심장 박동수 증가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주사로 놓을 경우 적정량은 0.1㎎ 정도다.

담당 간호사는 A양이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간호사와 약물 과다 투여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수간호사에게 알렸다. 하지만 약물 과다 투여 사실을 곧바로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약 실수가 최종적으로 병원 집행부에 보고된 시점은 A양이 사망한 지 4일 지난 3월 16일이었다.

수간호사 등은 의료기록지 내용을 수정, 삭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