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동규 ‘이재명 결정’ 발언, 증거능력 높아”…배임 재조준

입력 2022-10-25 18:21 수정 2022-10-25 20:16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최종 결정권자’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개 지목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배임 관련성을 재조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배제’ 결정 경위 등을 원점부터 다시 훑어오고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의 ‘입’이 김용(구속)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뿐 아니라 대장동 사업 ‘윗선’의 배임 혐의 수사 기폭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성남시 개입 여부 규명을 위해 지난 24일 열린 ‘대장동 일당’ 공판의 증언 내용 분석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민관합동 개발 방식 결정, 민간사업자 선정 등에서 이 대표가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졌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에서 대형건설사 배제를 결정한 경위에 대해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답했다.

반부패수사3부와 함께 4차장검사 산하에 있는 공판5부는 25일 공판 조서 열람·등사를 법원에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개 법정에서 이뤄진 신문의 증거능력은 수사 단계 진술보다 더 높게 평가된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전날 증인신문 취지에 대해 “그 자체로 해석해 달라”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법정 문답이 대장동 의혹 ‘몸통’의 실재 여부를 밝히는 작업에 활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에는 이 대표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팀 재편 이후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를 수사해 유 전 본부장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는 이 대표 승인 하에 사업 방식과 이익 배분 검토가 이뤄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수사팀이 바뀌고 (다시) 검토해보니 대장동 주요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양민철 조민아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