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클린 수주 센터’ 오픈

입력 2022-10-25 17:12

롯데건설이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클린 수주 센터를 오픈했다.

이 센터는 조합원, 홍보요원, 협력업체 등이 수주 활동에 있어 부정행위를 알고 있거나 관여된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받거나 표시하는 경우 혹은 이를 약속하는 경우, 금품 등을 통한 매표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동희 기획위원 leed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