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보장 인권위 권고에 고용부 불수용

입력 2022-10-25 16:49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외 상병 휴가·휴직제도를 법제화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6월 14일 고용부 장관에게 모든 임금근로자가 업무외 상병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서 휴가·휴직을 사용해 ‘아프면 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고용부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상병휴가 등의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즉각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고용부는 “최근 수년간 확대된 휴일·휴가제도의 정착 상황과 상병수당 시범운영 상황을 지켜보면서 충분한 대화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부가 법제화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권고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권고 불수용’으로 판단하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7일 국회의장에게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도 이날 밝혔다.

인권위는 국내 노동인구 5명 중 1명이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2019년 전국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전체 사업장 중 61.5%는 4인 이하 사업장이었고,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약 19%에 달했다.

다만 인권위는 적용 범위를 한꺼번에 전체로 확대할 경우 사업장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적용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