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층간소음 다툼·보복소음 경우 경찰 출동 의무화” 권고

입력 2022-10-25 15:50 수정 2022-10-25 15:52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층간소음 다툼이나 보복 소음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 출동을 의무화하는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량에 따라 경찰 출동 여부가 결정되는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경찰이 층간소음 관련 112 신고를 받은 뒤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현장에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층간 소음 문제가 범죄로까지 이어질지를 판단하는 기준부터 구체적이지 못해 경찰 출동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또 층간소음 문제 당사자들 사이에서 해결 의지가 확인될 경우 대화 전문가를 투입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원토록 하는 ‘회복적 경찰 활동’ 조치도 경찰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야간 수면권을 침해하는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도 권고했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의 설문조사 결과, 과태료 규정 신설에 대한 찬성 비율은 88.4%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어 바닥구조 성능이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하자로 인정토록 권고했다.

또 건축소재 성능 감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일정 기간을 하자담보책임 기간으로 설정해 최소 성능 기준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층간소음 현장 조사 등 업무를 지자체로 확대토록 하고, 분쟁조정신청 정보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갈등 조정을 수행할 것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