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내세운 뒤 연락해온 남성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은 강도상해,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6)은 징역 4년~6년, B군(16) 3년6개월~5년, C군(16)은 4년~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와 C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과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10대 4명(남 1명, 여 3명)은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월말부터 7월초까지 약 2주간 수차례에 걸쳐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 의사가 있는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폭행, 협박, 대상 물색, 유인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모의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당 남성들을 폭행한 뒤 ‘내 동생이 미성년자니까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니 합의하자, 미성년자 성매매 최소 1000만원인 것 아시죠, 합의금 달라, 미성년자니까 합의금 300만원 주라’고 하는 등의 협박을 한 뒤 총 1300만원 가량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와 C씨는 범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 남성들의 속옷 차림을 강요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외에도 A씨와 B씨, C씨는 렌트카를 빌리기 위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무면허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특수절도 등 범행으로 10회 이상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역할까지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제대로 된 보호와 교양을 받지 못했음을 감안하더라도, 관용적인 대처로는 이들의 성행을 교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갈수록 범행이 대담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소년부로 송치된 나머지 10대 4명은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수강 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