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족 등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이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 개입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고 수차례 단죄된 역사를 오랜 복무기간 직접 지켜봤음에도 정치관여임이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에 가담하고 부하들에게 위법행위를 저지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정부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고(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족의 동정과 성향 등을 사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활동한 2014년 4~7월은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세월호 유족 관련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회복을 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피고인들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사찰을 주도한 사람이 이 전 사령관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