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가 민간 대비 18% 낮은 가격으로 매각됐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수의계약을 한 국유지가 낮은 가격에 매각됐는데, 연평균 97%에 달하는 수의계약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상 예외 규정 적용 대상이 많기 때문인데 이 예외 규정을 합리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발표한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국유지 매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7~2018년 국유지 매각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국유지가 단위면적당 민간 거래가격 대비 18~23% 낮게 매각됐다고 분석했다.
수의계약을 한 국유지의 경우 민간 대비 16.8~19.9%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나 경쟁계약의 경우 민간과 격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의계약 비중은 2013년 75%에서 2018년 92%까지 높아졌고, 2018~2021년에는 수의계약 비중이 연평균 97%에 달했다.
수의계약 대상은 경쟁입찰이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공공부문에 매각하는 경우, 개별 법률 적용대상자 등에 해당하는데 국유재산법 시행령상 예외규정 적용대상이 많아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지윤 KDI 부동산연구팀장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외에도 국유재산의 수의매각 허용 사유를 별도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이 31개에 달한다”며 “수의계약 적용 대상에 대한 합리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규모로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외에는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입찰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면적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토지의 구체적인 위치나 쓰임새 등에 따라 가격은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 국유지 매각은 토지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