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성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돌변해 스토킹하다 대로변에서 피해 여성을 수십회 흉기로 찌른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정 앞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 수사팀(부장검사 장일희)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씨(29)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30분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워 이동하다 여성이 도망치자 따라가 대로변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이별을 통보 받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달 25~27일 수백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발신하고 피해자의 차를 미행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의 고의와 범행 동기를 규명하고 추가 혐의를 밝혔다”며 “피해자에게는 긴급 피해자지원 절차를 진행해 수술비, 생계비를 지급하고 심리치료 지원도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