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동자들의 사무실·휴게실 지하 설치 금지, 지하주차장 내 가연성 마감재 사용 금지 등을 추진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현대아울렛 유사 화재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안전기준 마련 및 시설물 사전 안전점검 강화, 현장대응 역량 강화, 유기적인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뒀다.
이번 참사가 지하주차장에 유독가스가 급격히 확산되며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시는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노동자 사무실·휴게실의 지하 설치 금지 등 대형건축물의 지하층 건축기준을 신설한다.
창고 및 하역장은 가급적 지상에 설치하며 지하주차장·판매시설 등과 분리시킨다. 지하층 마감재는 내화재료·불연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지하주차장 마감재의 경우 가연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주차장 제연 설비는 현행법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만큼 성능위주설계(높은 화재안전성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실시되는 소방시설 사전검토제도) 평가단 심의에서 설치를 강력히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강화된다. 지역 내 대형판매시설물 51곳의 지하공간에서 필요할 경우에만 실시했던 소방점검은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민간다중이용시설 120곳에서 표본을 뽑아 진행하던 안전관련 점검은 시설·전기·가스·소방·기계 등 각 분야 전반에 대한 전수점검으로 확대한다.
또 300세대 이상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 등은 반기마다 지하주차장 내 불법 적치물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지역 내 대형복합건축물 1429곳은 소방합동훈련을 연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된다. 5000㎡이상 민간다중이용시설의 자체훈련도 연2회 이상(소방훈련 1회 의무)으로 확대하고 위기 상황 매뉴얼도 새롭게 정비한다.
시는 이밖에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의 ‘대전 시민안전종합체험관’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소방 전문 TF팀을 구성해 안전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활동 중인 안전보안관 202명, 지역자율방재단원 1335명 등은 2인 1조 안전점검반으로 편성해 상시 화재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부상자분들도 빠른 쾌유를 바란다”며 “화재원인이 밝혀지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