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협회, 구글 상대로 소송… “인앱결제 의무화로 피해”

입력 2022-10-25 14:13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가운데)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출협 대강당에서 열린 구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국전자출판협회 김환철 회장, 왼쪽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 연합뉴스

출판업계가 구글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한 국내 콘텐츠 업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첫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25일 서울 종로구 출협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구글의 아웃링크 삭제 강요와 구글 인앱결제 강제, 콘텐츠 이용자 정보 제공 강요, 초고율 수수료 강요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구글의 30% 초고율 수수료 부과로 인해 그동안 입은 피해와 향후 입게 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피해자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출협 소속 출판사 8곳, 필자 3명, 소비자 1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출협은 구글이 앱을 구매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앱마켓 시장에서 이룬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최대 30%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인앱결제를 강요하고, 대체 결제 수단에 대한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앱결제시 콘텐츠 내역과 관련한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구글에 제공토록 강제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인앱결제란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내부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한 방식을 말한다. 구글은 올해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고, 지난 6월부터 이를 어기고 외부 결제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안내하면 업데이트를 금지하거나 앱 삭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구글플레이 앱마켓을 이용하는 앱 개발자들은 인앱결제를 적용할 경우 매출 규모와 콘텐츠 유형에 따라 최대 30%의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했다.

출협은 구글의 수수료 부과로 앱 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 소비자 모두가 그간 막대한 손해를 입은 만큼 손해 배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단 원고 중 하나인 A업체가 5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며, 협회는 수수료 부과에 따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야기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연대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출협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고,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