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선거법 위반 이정선 교육감 등 검찰로 넘겨

입력 2022-10-25 12:44

광주경찰청은 6·1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검찰에 넘기는 등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선거 캠프 관계자가 유권자에게 제공한 식사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드러난 이 교육감 등 지방선거 관련 49건, 81명을 대상으로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결과 이 교육감을 포함한 20건·41명을 불구속 송치했고, 14건·23명을 불송치 종결했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품 수수가 19명(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훼손 17명(17건), 허위사실 공표 14명(9건), 후보자 비방 10명(7건), 선거자유방해 5명(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단체장 중에는 관외 지역으로 음식제공과 조의금 전달 혐의로 입건된 전남 담양군수가 사건 참고인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한 혐의가 확인돼 불구속 송치됐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교육감은 선거 캠프 관계자 4명이 30여명의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장소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가 확인돼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금품제공과 여론조사 조작 혐의를 받은 광산구청장,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피소된 서구청장 등은 각각 ‘무혐의’ 등 사유로 불송치 종결됐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에 투표용지 촬영 사건 1건이 추가 접수된 것을 제외하면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공소시효 종료 전에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