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만나자” 이별 통보에 전자발찌 찬 채 연인 폭행·감금

입력 2022-10-25 11:27 수정 2022-10-25 17:11

위치가 실시간 파악되는 전자발찌를 찬 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감금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특수중감금 혐의로 40대 중반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여자친구인 30대 B씨를 수차례 위협했다.

흉기로 B씨를 찌를 듯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던 A씨는 발로 복부와 머리 등을 5차례 폭행한 뒤 B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간 B씨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112에 신고하자 신속히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2일부터 B씨에게 “가족이 무사하기를 바란다면 다른 남자와 사귀지 말고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협박했다. 여자친구 B씨가 마지못해 자신의 집에 찾아오도록 끈질기게 강요해왔다.

하지만 A씨는 집에 온 B씨가 “제발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끝내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3년 성폭력 사건으로 6년간 복역한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상태였다.

경찰은 B씨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을 보호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