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공장 활용한 증설도 ‘유턴기업’ 인정

입력 2022-10-25 11:05

정부가 공장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 공장 유휴 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 복귀 기업(유턴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유턴기업 조건으로 ‘사업장의 국내 신·증설’을 명시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장의 국내 신·증설은 ▲공장의 신설 ▲공장의 증설 ▲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 등 3개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장의 국내 신·증설 범위에 기존 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새로 도입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즉, 기존 국내 공장에 설비를 추가하기만 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신규 유턴기업이 된 기업에 기존과 유사한 투자보조금·고용창출장려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에 포함된 내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건의사항을 듣고 법령의 형태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 요인을 계속 늘려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