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조리실 중대재해 예방 안전표지 제작

입력 2022-10-25 10:48
경남도가 제작 배포한 조시실 중대재해 안전표지.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조리실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표지를 만들어 도 소속 18개 기관에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전보건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상 의무사항으로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를 위한 지시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위한 사항을 그림·기호·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번 안전보건표지는 상반기 안전보건 현장점검 시 조리실 근로자의 제안으로 제작 하게 됐다. 도는 조리실 환경을 고려해 방수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고, 벽면에 띠지로 부착해 근로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안전보건표지의 주요 내용은 미끄럼·넘어짐 주의와 화재·화상주의, 비상대피경로 표시다. 이는 조리실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한 재해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정설화 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이번 조리실 안전보건표지를 시작으로 작업별 안전보건표지 제작을 확대할 예정이다”며 “도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민간 사업장에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소속 기관의 하반기 안전보건 점검을 다음달까지 한다.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도출된 문제점은 맞춤형 개선대책을 수립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