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러운 아빠로…” 70만 성매매사이트 운영자 최후진술

입력 2022-10-25 08:03 수정 2022-10-25 10:19
필리핀에서 도피 중이던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박모 씨가 지난 7월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뉴시스

약 70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징역 7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최후 진술에서 “기회를 주시면 자랑스러운 아빠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밤의 전쟁’ 운영자 40대 A씨는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A씨는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저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며 (범행을) 정당화한 점을 반성한다”면서 “기회를 주시면 자랑스러운 아빠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억8000여만원을 명령해 달라고 이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밤의 전쟁’은 회원 수가 약 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7000여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4일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