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우회전하는 레미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7분쯤 대전 대덕구 오정네거리에서 우회전하던 레미콘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주행하던 여성 A씨(22)를 덮쳤다. 레미콘 차량에 깔린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인근 대학교 재학생이었던 A씨는 사고 직전 횡단보도 바로 옆에 있던 거치대에서 공공자전거를 빌려 등교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미콘을 몰았던 65세 B씨는 운전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길을 건너는 사람은 물론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보여도 일단 멈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B씨를 입건하고,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과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