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이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한 살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만 13세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형법상 형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형사책임연령(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주 중 촉볍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정확한 법률 개정안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었다.
그간 어린 청소년들의 중범죄 사건이 공분을 살 때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정신적·육체적 성장이 빨라지는 만큼 범죄의 저연령화 현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우리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규정하는데, 이 조항은 1953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70년 가까이 변하지 않았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검토를 지시하며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했었다.
법무부가 ‘1세 하향’으로 법률 개정 방향을 정한 것은 일종의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2세 낮춘다는 공약을 밝혔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사책임연령 하향이 실효성 있게 소년범죄 예방으로 이어지지 못하며, 사회적 낙인 부작용이 있다는 시각도 꾸준히 제기된 편이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등에 대해서도 종합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