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이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아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한다. 이들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규정이지만 소년범죄가 날로 흉포화하는 점을 고려할 때 상한 연령을 낮춰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주문하며 본격 개정 검토에 나섰다.
윤 대통령 공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교정시설 수용력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할 경우 자칫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더라도 죄질이 가벼운 범죄는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해왔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입법화 되더라도 흉포 범죄 위주로 형사 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범죄자 양산 우려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