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 금융계열사인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의 이중화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시 사후 조치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고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 사태를 언급하면서 카카오페이 등 금융사의 전자금융거래 문제점을 지적하자 “카카오페이의 경우 이중화가 미비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뱅크 역시 본질 기능인 대출이나 이체에 지장이 생겨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카카오 금융 계열사가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나 금융당국에 최초 보고를 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금융사의 사고 보고가 늦을수록 금융당국의 대처가 늦을 수 있는 만큼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카카오 화재 발생 시간은 15일 오후 3시30분쯤이지만, 카카오뱅크는 16일 오후 4시19분에 사고를 최초 보고 했다”며 “전자금융사고의 최초 보고 기한을 1영업일 이내로 규정하는 게 타당한 건지 의문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원장은 “전자금융사고가 나면 금융당국에 신고가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하부 규정에 1영업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지체 없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카카오 계열사가) 이번에는 규정을 우회해서 더 늦게 했는데,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거나 해석 관련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카카오 금융계열사처럼 가입자가 많은 금융사에 대해선 피해보상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상의 경우 업계 자율을 존중하는 가운데 최저한도가 있다. 단기간 내 자산 규모나 인수합병으로 커진 기업이 최소한도의 보상만 하는 건 기업윤리에 맞는지 강한 의구심이 있다”며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자체적인 피해보상 준비금의 여지가 없는지 회계 규정도 보고 자발적으로 안 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최저 보상한도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