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 성추행 김근식 구속 10일 연장

입력 2022-10-24 17:15

검찰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뒤 내달 초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김근식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구속됐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기소 전까지 김근식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달 19일 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자신의 얼굴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출소 후 머물 예정이었던 의정부에서 여러 일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역 사회가 반대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 청구는 당일 기각돼 김근식의 구속은 유지됐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그는 예정대로라면 지난 17일 출소해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계획이었다. 이에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