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故 이예람 중사 사건 기소는 무리수”

입력 2022-10-24 16:14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8월31일 서울 서대문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 측이 “특검이 기소라는 목표를 세우고 무리수를 뒀다”고 비판했다. 전 실장 측은 또 공소장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주장했다.

전 실장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미 이 중사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국방부에서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가법상 면담 강요)를 받는다.

특가법은 본인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위력’을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 실장의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위력’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전 실장 측은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들으면 알겠지만 위력 행사로 도저히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지는 몰라도 범죄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말하는 ‘위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실장 측은 이 중사의 사망에 대해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은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반박 의견을 달라”며 “공소장 일부 주의와 관련해서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실장은 이번 공판 준비 기일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전 실장 측처럼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해 징역 7년이 확정된 A씨(25)는 특검이 자신에게 추가 기소한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이 중사의 직속 상관인 대대장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직무유기와 허위 보고 등의 혐의로 적용된 군검사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 A씨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2차 가해가 발생하자 그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공군의 부실 수사, 사건 무마 의혹이 불거지면서 안미영 특검이 출범했다. 안 특검은 100일 간의 수사 끝에 지난 9월 전 실장을 포함해 총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