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사촌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경남도가 긴급 확산 차단에 나섰다.
경남도는 김해 사촌천과 인천, 경기 지역 야생조류, 경북 예천 육용종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가금농가로의 유입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9일 김해시 생림면 사촌천 야생조류(쇠오리)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2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됐다. 이는 이번 겨울 철새 도래 후 경남의 첫 야생조류 검출사례이다.
이에 앞서 인천(백령도, 야생조류 폐사체,매)과 경기(안성천, 포획 야생조류, 흰뺨검둥오리)지역 야생조류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
또 지난 19일 경북 예천의 종오리 농장에서 가금농가로는 첫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후 3일만인 22일 같은 지역에서 32만 수의 육용종계 농장에서 추가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
이에 도는 즉시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김해 사촌천의 항원 검출지 중심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주변 도로 및 인접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
또 시료 채취지점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예찰 지역’으로 지정, 방역대 내 모든 가금 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과 야생조류 접근 차단용 그물망 설치․보수, 철새도래지 및 소하천 출입 금지 등 방역을 재강조하고 있다.
현재 경북 예천 발생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되는 농가나 시설은 없지만 확인될 경우 이동 제한, 예찰 등 신속한 방역 조치를 통해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12일 충남 봉강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인 즉시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철새도래지와 방역취약 가금농가를 중점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다.
특히, 철새로부터 가금 농가로의 전파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주요 철새도래지(10곳)에 대한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출입 금지와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 했다.
김국헌 도 동물방역과장은 “경남에서 처음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고, 전국의 야생철새와 농가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다”며 “의심 증상이 관찰 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도민들도 낚시나 산책 목적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와 가금 농가 출입을 금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해 가급적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