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 업체를 끼워 넣은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약 57억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업체들은 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도 않으면서 마진을 붙여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치즈 통행세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치즈 통행세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업체들을 치즈 구매과정에 개입시킨 유일한 목적은 동생의 수익 확보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2심은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해당 혐의를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치즈통행세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정 전 회장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또 ‘치즈통행세’에 반발하는 가맹점주들이 다른 피자 브랜드를 운영하자 정 전 회장 측이 거래처에 요청해 소스와 치즈를 납품받지 못하게 한 것을 두고도 “합리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