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손 검사는 이날 “최강욱 의원 등이 피고발인으로 돼 있는 고발장 출력물을 김웅 의원에게 보낸 사실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손 검사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부인하는 취지”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법리적인 부분에서 김웅 의원과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려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공소장에 기재된 주요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되묻자 손 검사는 “그렇다”고 했다.
손 검사는 첫 재판을 앞둔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한 뒤 변호인들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검찰이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관련 이미지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