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계 질환을 앓다 점심시간 산책 중 심정지로 쓰러져 숨진 공무원 유족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A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추진단에 파견돼 근무하던 2020년 4월 건축시공팀장과 점심식사 후 산책하다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그해 5월 끝내 숨졌다. 유족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다.
A씨에게 2014년 12월 심뇌혈관 질환이 발병해 2016년 3월부터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인사혁신처는 A씨가 긴 시간 심뇌혈관 질환을 앓아왔다는 점을 고려해 공무상 과로와 그의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정지 발생 전 6개월간 초과근무는 총 43일 80시간에 불과한 점도 과로로 보기 어렵게 한다고 했다. 유족은 A씨가 술·담배를 입에 대지 않고 평소 건강관리에 힘써왔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무 수행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기존 뇌혈관계 질환이 급격히 악화됐고, 그로 인해 발생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가 목표 준공시점까지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념관 건립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관계자 등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광범위하고 상당히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과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퇴근 후나 휴일에도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기에 정부 복무관리 시스템에 기록된 출퇴근 시간만으로 실질적 업무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