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측, 작심한 듯 재판서 ‘이재명’ 수차례 언급

입력 2022-10-24 14:55 수정 2022-10-24 15:29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관련 폭탄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은 24일 재판에서 이 대표를 수차례 언급하며 대장동 개발 특혜 사업에 이 대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59차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당시 실질적 결정권자가 성남시장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대표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동안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 측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다.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건설사를 배제하는 결정 과정이 성남시청 또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정 회계사는 “당시는 몰랐지만, 최근 재판과정에서 알았다.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공원화(제1공단 근린공원)만 하면 다른 것은 다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느냐”고 물었다. 이어 “시장이 그렇게 정한 것이지, 그걸 어떻게 유 전 본부장이 힘을 썼다고 진술할 수 있느냐”며 정 회계사를 강하게 추궁했다.

정 회계사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부 과정은 잘 몰랐다”고 부인했다.

용적률 상향, 확정 이익 배분 방침 등과 관련해서도 성남시장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변호사의 물음에 정 회계사는 “당시에는 유 전 본부장에 얘기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에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8억47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로 검찰은 이 대표의 대선 자금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