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관련 폭탄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은 24일 재판에서 이 대표를 수차례 언급하며 대장동 개발 특혜 사업에 이 대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59차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당시 실질적 결정권자가 성남시장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대표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동안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 측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다.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건설사를 배제하는 결정 과정이 성남시청 또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정 회계사는 “당시는 몰랐지만, 최근 재판과정에서 알았다.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공원화(제1공단 근린공원)만 하면 다른 것은 다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느냐”고 물었다. 이어 “시장이 그렇게 정한 것이지, 그걸 어떻게 유 전 본부장이 힘을 썼다고 진술할 수 있느냐”며 정 회계사를 강하게 추궁했다.
정 회계사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부 과정은 잘 몰랐다”고 부인했다.
용적률 상향, 확정 이익 배분 방침 등과 관련해서도 성남시장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변호사의 물음에 정 회계사는 “당시에는 유 전 본부장에 얘기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에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8억47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로 검찰은 이 대표의 대선 자금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