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한 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 부과기준에 활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되며, 용도지역·이용상황 등 개별토지 특성 분석 결과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 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 결정된다.
시는 조사에 앞서 다음 달 22일까지 대상 필지를 파악할 계획이며, 대상 토지는 87만여 필지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되면 전문가(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와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친 뒤 내년 4월 말에 개별공시지가가 최종 결정·공시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조세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한다”며 “공정한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구와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는 등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