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불똥 튄 레고랜드 사태…동부건설 135억 공사금액 못 받아

입력 2022-10-24 14:22
레고랜드 전경. 연합뉴스

채권시장 자금경색 상황을 불러온 레고랜드 사태가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로 번지고 있다.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하도급 업체 등 영세 지역 업체의 줄도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강원도와 동부건설에 따르면 도가 레고랜드 사업 추진을 위해 만든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기반시설공사를 한 동부건설에 공사대금 135억원을 미지급했다. 동부건설은 2020년 12월 GJC와 계약을 하고 지난달까지 도로와 택지조성, 상하수도 연결공사 등 레고랜드 기반시설공사를 진행했다.

이 공사는 동부건설과 6개 하도급 업체, 자재 장비 인력 공급을 위한 춘천 원주 강릉 지역 협력업체 20곳 등 총 27곳이 참여했다. 동부건설이 GJC와 계약한 공사대금은 총 530억원 가량으로 현재까지 394억원을 받았다.

동부건설은 GJC와 계약한 공사를 모두 마치고 지난달 27일 남은 공사비용 135억8128만원을 청구했지만 GJC 측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대금 지급기한은 지난 11일까지다. 동부건설이 하도급 업체 등에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은 40억원 규모다.

GJC는 2020년 레고랜드 기반조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20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사업비와 빌린 돈은 레고랜드 주변 부지를 팔아 갚기로 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땅이 팔리지 않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특히 도가 11월쯤 GJC에 대한 회생신청을 하기로 하면서 밀린 공사대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각종 원자재와 유가 급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공사비를 받지 못하면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비용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당 공사의 성격과 하도급업체의 경영난을 고려해 공사비용을 적기에 지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는 공사금액 지급 책임이 GJC에 있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인재 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GJC가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공사금액 지급 책임은 GJC에 있다”며 “GJC에 대한 회생신청과 함께 대금 지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부건설과 하도급 업체 등으로 구성된 강원중도개발공사 공사대금 조기집행 대책위원회는 25일 강원도청 앞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