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통해 성매수 남성 유인…폭행·돈 뺏은 10대·20대

입력 2022-10-24 15:00 수정 2022-10-24 15:00

성매매를 미끼로 한 채팅앱을 통해 유인한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나체사진까지 찍어 협박한 20대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10대 남녀 2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22)와 B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에게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공동 범행에 가담한 C군(17)와 D양(18·여)에 대해서는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지난 5월 12일 새벽 3시30분쯤 전남 순천시 풍덕동 한 농로에서 피해 남성을 채팅앱으로 유인한 뒤 무차별 폭행하고 현금 1500만원 가량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차에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를 할 것처럼 대상을 물색한 뒤 연락을 해온 피해 남성을 D양이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한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경찰에 신고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 남성의 옷을 벗기고 나체를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와 B씨는 ‘피해 남성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강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 남성의 자필로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으며, 1500만원 가량을 강취하고 의무 없는 합의서 작성을 강요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A씨와 B씨는 누범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소년부로 송치된 C군과 D양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로부터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수강 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