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개의 은행 계좌를 사용해 인터넷에서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인터넷으로 허위 중고거래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A씨(23)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B씨(2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대에 뚜렷한 직업 없이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각종 물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다음 은행 적금계좌 90여개를 활용해 214명에게서 모두 9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최근 보이스 피싱 등 문제로 일반 은행 계좌 개설이 막히자 한 사람 명의로 여러 개의 통장을 손쉽게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은행 적금계좌를 범행에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대폰에 사용되는 유심 39개를 구입해 전화번호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피해 신고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인터넷 물품거래 전 경찰청의 ‘사이버캅’, ‘더치트’ 앱 등으로 판매자 전화 또는 계좌번호의 사기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하면서 사기 이력이 있으면 거래를 반드시 피하고, 없더라도 무조건 적인 신뢰는 삼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시세에 비해서 지나치게 저렴하게 제품을 파는 판매자를 주의하고, 미심쩍은 경우에는 실제 소유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인증사진을 요구해도 좋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사기 범죄는 저렴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서민들을 향해 행해지는 악성 사기범죄로 비대면 적금계좌의 무제한 생성 등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