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한다”더니… ‘120만원 술 먹튀’에 “고소하겠다”

입력 2022-10-24 07:59 수정 2022-10-24 10:35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한 자영업자가 자신의 가게에서 술값 약 120만원을 내지 않고 도주한 50대 남성의 모습을 공개하고 고소 의사를 밝혔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익산 121만9000원 먹튀(내일 고소하러 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전북 익산에서 바(Bar)를 운영하는 작성자 A씨는 “잠 못 이루고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한다”며 최근 자신이 겪은 일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2일 저녁 50대 손님 B씨는 홀로 가게에 들러 술 120만원어치를 마셨다. 약 7시간 동안 술을 마신 이 남성은 “휴대전화에서 계좌이체가 안 돼 편의점에서 하겠다”며 가게를 나갔다.

하지만 약 20분 뒤 ‘카드가 에러(오류) 났다. 곧 입금한다’는 문자가 왔고, 이후 B씨는 가게에 돌아오지 않았다. A씨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1시간 넘게 기다리던 A씨는 가까운 지구대를 찾았고 다음 날까지 입금이 안 되면 경찰서로 찾아가 보라는 답을 들었다.

A씨는 다음 날인 13일 저녁 문자로 연락했지만 B씨에게서 ‘늦게라도 갈테니까 기다리렴’이라는 연락만 돌아왔다. 이후 다시 연락은 끊어졌다.

결국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4일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은 더 기다려 보라고 제안했고, A씨는 다시 기다려 보기로 했다.

주말 동안에도 B씨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경찰관이 직접 전화하자 겨우 B씨에게 연락이 닿았다. 당시 B씨는 “이틀 후인 19일 수요일까지 입금해 주겠다”고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당초 A씨에게 나이와 이름을 거짓으로 말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관과 통화 과정에서 B씨가 말한 나이와 이름이 A씨가 처음 들은 것과 전혀 달랐던 것이다.

B씨는 경찰관과 통화 이후에도 A씨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A씨는 “그 뒤에도 아예 전원을 꺼버리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입금도 되지 않았다”며 “계좌이체를 시킨다는 것도 거짓이었고 답장을 저에게 준 것 또한 처벌을 염려한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A씨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연락이 닿을 길이 없는데 진짜 답답하다”며 “경찰들도 왜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두 번 세 번 발걸음을 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금연법 시행 이후 몇 년 동안 먹튀가 10건이 넘는다. 금액도 상당하고 이제는 지친다”고 토로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금연법) 도입 이후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다”며 먹은 음식이나 음료값 등을 치르지 않고 가버리는 ‘먹튀’ 행태를 언급한 것이다.

A씨는 이어 B씨를 향해 “떳떳하게 돈 내고 전화기 켜고 당당히 다녀라. 폼 잡지 말고 돈 없음 먹지 마라”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요즘 먹튀 글이 왜 이렇게 많나” “절대 봐주지 말고 제대로 처벌받게 해라” “돈 없으면 먹지 마라” “상습범인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무전취식은 현행법상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고의성과 상습성 등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