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한 정신병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 병원 입원 환자가 고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23일 오후 6시 47분쯤 달서구 한 9층 건물 중 7층에 위치한 정신병원에서 불이 나 병원에 있던 환자 등 60여명이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연기를 마신 2명 중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병원 직원의 진화로 10여분 만에 꺼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입원환자인 40대 A씨가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