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사고가 발생한 SPC 그룹에 대해 전방위적인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획 감독을 시행한다.
노동부는 23일 “사망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는 별개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즉각 시행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SPC그룹의 식품·원료 계열사를 대상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뿐 아니라 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 구조적인 원인을 점검·개선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고가 난 SPL뿐 아니라 SPC삼립, 파리크라상, BR코리아, 샤니, 호남샤니, 에스팜, 설목장, 샌드팜, 호진지리산보천, 오션뷰팜, SPL, SPC팩(Pack) 등 SPC 그룹 식품·원료 계열사들까지 기획 감독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주 안에 감독 대상을 특정해 불시에 감독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한 SPC그룹뿐 아니라 식품 혼합기 등 위험한 기계·장비를 보유한 전국 13만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4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6주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노동부는 기업에 자율 점검·개선 기회를 주는 현장 지도를 한 뒤 불시 감독할 계획이다. 감독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명령, 사용 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일수록 스스로 역량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해 나가야 하는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며 “근로자 사망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도 SPC 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한 사건을 최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해당 사건 참고인들을 소환하는 등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7월 공정위가 SPC그룹을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공정위는 당시 SPC가 삼립에 7년간 총 414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며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와 계열사 3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또 다른 SPC 계열사인 샤니 소액주주들이 상표권 무상제공·판매망 저가양도 등 부당지원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당시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SPC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일부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만 진행되고 지난 2년여간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수사는 지난 5월 검찰 인사 이후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최근 SPC그룹 계열사의 노동자 사망사고 등으로 국민적 관심도 커지면서 관련 수사에도 더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팀은 연내 사건 처리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