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신축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시 이전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전세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감정평가사의 재능 기부로 운영돼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누구나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깡통전세 유형 및 예방법을 확인하고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인 주택의 적정한 주택가격 등을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다. 기존 주택가격의 경우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은 “시민들이 계약 전 전세금 적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피해 유형·예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