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도주 34시간만에 자수…“음주측정 불가”

입력 2022-10-23 16:30

사고 차량을 버려두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34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해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고 차량을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2시 6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서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외제 차량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한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려 둔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인도 통행에 불편함을 겪었다.

경찰은 차량 등록 정보를 토대로 A씨를 찾아갔지만,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귀가하지 않았다.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한 A씨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다”며 “겁이 나서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뒤 34시간이 지난 만큼 음주 측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