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문화재단이 장기근속자 포상 등을 함부로 했다가 광주시 감사에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018년 6월부터 올해까지 재단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인 결과 부적정 행정사항 10건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감사위는 이를 토대로 재단에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 시정 1건, 주의 6건, 통보 2건, 개선 2건 등이다.
부당 수령한 공가 보상비 323만 원은 회수했다. 연루 직원 32명에 대해선 기관장 경고·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
감사 결과 문화재단은 지난해 12월 예산 1435만 원을 편성해 10년 이상 근무자 41명에게 개당 40만 원 상당 순금 열쇠를 각각 지급했다.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기념품·포상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재단 직원 4명은 2019년부터 4년 간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강의·연구 등 영리활동을 벌여 485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겸직 금지 의무를 어긴 것이다.
건강검진 명목으로 연가 보상비를 부당 지급받거나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재단 직원 17명은 건강검진 목적의 공가를 신청하고도 연가 보상비 약 323만 원을 부당 지급 받았다.
재단은 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지난 2018년 부터 올해 1월까지 전·현직 임원, 대표이사, 인사위원 55명에게 3차례에 걸쳐 221만 3000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했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감사지적 사항을 바로잡고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엄격하게 규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