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의회·기초단체 의회, ‘셀프 심의’로 내년 월정수당 1.4% 인상

입력 2022-10-23 13:20

민선 8기 울산시의회와 5개 기초의회 의원들이 ‘셀프 심의’로 내년 월정수당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1.4% 올렸다.

23일 울산시 의회 등에 따르면 울산지역 5개 구·군의회는 지난 21일 각각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 중 월정수당은 1.4% 인상하고 의정활동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간 1320만원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북구의회 월정수당은 기존 2790만원에서 내년 2829만원으로 인상되고 울주군 의회도 4248만원에서 월정수당을 41만원 올렸다. 남구의회 의정비도 기존 연 3202만원에서 3247만원으로 올렸다.

울산지역 5개 기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울주군을 제외하곤 모두 30%도 되지 않는다.

앞서 울산시 의회도 지난 4일 중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월정수당을 기존 4014만원에서 1.4%(56만원) 인상한 4070만원으로 결정했다.

또 2024~ 2026년까지 3년간은 의원들의 의정비를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올리기로 했다.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 월 150만원 이하, 기초단체 의원 월 11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월정수당은 각 지자체가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심의위에는 의회에서 추천한 인물도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스스로 월급을 정할 수 있다.

지방의원들은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서는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한 광역의원은 “애초 책정된 의정비가 낮았던 만큼 ‘인상’ 표현보다는 ‘실질적 의정비 정상화’를 논의해야 할 때”라며 “의정비 인상을 제시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의정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현실화했을 때 의무감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 서민들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의정비 인상은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정비를 동결한 타지역 지방의회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