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원 전 특보 정치자금법 위반 500만원 벌금형

입력 2022-10-23 12:3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양향자 무소속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친인척이자 전직 특별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전 특별보좌관 박모(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의원의 외사촌 동생인 박씨는 지역사무소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급 사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3명에게 급여명목으로 2297만원을 10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3명이 급여를 받은 것처럼 지출 명세를 허위로 작성하고 수당·실비 지급 영수증을 기재해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은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황 부장판사는 “박씨의 범행 동기와 부정 지출한 금액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돈의 일부를 의원실 운영경비로 쓴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앞서 우월한 직위를 이용해 사무실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 성추행 사건이 불거질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양의원은 지난해 8월 제명 처분을 받자 자진 탈당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