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광양시의원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발의

입력 2022-10-23 07:33

김보라(사진) 전남 광양시원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 설치시,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는 규정을 담은 조례를 발의했다.

23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제31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갈등유발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건물 위치, 용도, 면적,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인·허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대상은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이며 이밖에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김보라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갈등유발 예상 시설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6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